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시범허용 2021년도 제1차 규제특례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3월 11일에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해 자동판매기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온도센서를 통한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
○ 다만,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로 편의성・다양성 선호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 | 실증대상 사업 개요 |
□ 사업 개요
○ (주요내용) 공유오피스 등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판매를 시범 허용
- 다만,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위생관리, 자동판매기 적정 유지・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안전조건 준수
○ (서비스 절차)
| | ➊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을 공급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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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식품의 정보(품목, 가격, 유통기한 등)를 RFID에 입력 후 제품 용기에 부착・진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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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➌ 고객의 신용카드가 인식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제품을 꺼낸 후 문을 닫으면 자동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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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➍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판매 차단, 직원이 회수 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