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시범허용

즉석제조식품,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시범허용

2021년도 제1차 규제특례 심의의원회 심의의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이번에 허용되는 사업은 ()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311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적용받게 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해 자동판매기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온도센서를 통한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

다만,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특례로 편의성다양성 선호 등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비대면 판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규제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실증대상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주요내용) 공유오피스 등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판매 시범 허용

- 다만,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위생관리, 자동판매기 적정 유지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등 안전조건 준수

(서비스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밀리박스(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1pixel, 세로 1081pixel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을 공급받음

 

 

식품의 정보(품목, 가격, 유통기한 등)RFID에 입력 후 제품 용기에 부착진열

 

 

고객의 신용카드가 인식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제품을 꺼낸 후 문을 닫으면 자동결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판매 차단, 직원이 회수 폐기

 

공유하기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1-03-16 15:55
조회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