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내 자동판매기 설치 관련 관련법 적용 안내입니다
Q. 주유소 내 캐노피 아래와 방화벽 인근, 건물 주변 자동판매기를 비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가능여부와 가능하지 않다면 적법한 이격거리 또는 장소 및 이에 해당하는 관련 법규 안내 부탁드립니다.
A.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중 V의 제1호마목에 해당되어 설치가 가능하며, 다만 주유공지 또는 급유공지내에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또한 별표1의2중 제10호아목에 따라 바닥면적이 4㎡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변경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담당부서
소방청 소방정책국 화재대응조사과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