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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판기 관련법 - 법률과 시장의 만남, 그리고 발전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17. 12. 30.] [법률 제15339호, 2017. 12. 30., 일부개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 6. 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 7. 29., 2008. 2. 29., 2010. 1. 1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7.>

1.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2.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3.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7. 1.] [보건복지부령 제581호, 2018. 6. 29., 일부개정] 

제5조의2(성인인증장치)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에 부착하여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치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한한다)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2. 담배자동판매기 이용자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 금융신용거래를 위한 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

3. 그 밖에 이용자가 성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 [본조신설 2004. 7. 29.] 

 

 

▪법률과 시장의 만남, 그리고 발전은

아예 관련법에 의해 시장개척이 차단된 주류에 비하면 담배자판기가 개척할 수 있는 시장은 꽤 넓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성인인증장치를 구비하면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내에서는 설치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요즘 무인유통시대를 맞이하여 속속 등장하는 무인점포 내도 영업대상지역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은 유망한 요인이다.

 

성인인증장치도 과거 신분증, 신용카드 제한된 것이 정맥인증까지도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가 건의를 통해 관철을 시켰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각종 기술발달에 따라 성인인증의 범위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성인인증이 편해지면 담배자판기의 시장 개척의 가능성도 커지게 마련이다. 성인들이 담배자판기 이용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보다 편리하게 해 접근성을 더욱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자담배 시장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담배자판기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시장을 더욱 넓어졌다. 설치가 제한된 관련법을 탓할게 하니라 적극 틈새를 활용만 해도 현재보다 훨씬 광범위한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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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9-05-31 16:58
조회
2,042